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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재, 수입 · 판매 · 출고 흐름을 기준으로 PPWR 검토에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한국 본사, EU 법인, 창고 및 대리점의 PPWR상 역할과 EPR 책임 관계를 검토합니다.
TD, EU DoC, EPR 등록 · 신고 준비자료와 우선 대응사항을 정리하여 단계별 실무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 Regulation (EU) 2025/40)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에 적용되는 EU 규정입니다. 기존 포장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며, 일반 적용일은 2026년 8월 12일입니다.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EU로 수출하거나, 네덜란드·독일 등 EU 내 현지 법인을 통해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기업은 PPWR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 EU 법인, 수입자, 물류창고 및 대리점이 함께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각 주체의 규정상 역할과 의무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포장재, 수입·판매·출고 흐름을 기준으로 PPWR 검토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한국 본사, EU 법인, 물류창고 및 대리점 간 실제 거래 구조와 포장 흐름을 대표 시나리오별로 분석합니다.
정리된 포장·판매 흐름을 바탕으로 각 주체의 PPWR상 역할과 책임 구조를 검토합니다.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 및 EPR 생산자 해당 여부, Article 21 관련 제조자 의무 적용 가능성, TD·EU DoC 준비 책임 및 국가별 EPR 책임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PPWR 대응을 위해 본사, 공급업체, 물류창고 및 대리점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자료와 내부 문서 준비사항을 검토합니다. 기술문서(TD), EU 적합성 선언서(EU DoC), EPR 관련 데이터와 우선 준비사항을 바탕으로 기업별 단계적 대응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기업의 판매 국가와 유통 구조를 기준으로 EU 국가별 EPR 의무와 등록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국가별 EPR 등록 주체, 등록 절차, 필요 정보 및 준비자료를 확인하고,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실제 등록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지원합니다.
등록 이후 필요한 포장재 데이터, 보고 항목, 신고 주기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정기 보고 및 신고 절차를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FAQ는 PPWR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자주 검토하는 주요 질문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은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입니다. 기존 EU 포장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며, 포장 설계, 재활용 가능성, 포장 최소화, 재사용, 재생원료 사용, 기술문서(TD), EU 적합성 선언서(EU DoC), 확대생산자책임(EPR) 등 포장 전반에 걸친 의무를 규정합니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일반 적용일은 2026년 8월 12일입니다. 주요 의무는 규정상 정해진 일정에 따라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세부 기준은 후속 시행규정, 위임규정 및 EU guidance를 통해 계속 보완될 예정입니다.
EU 시장에 포장된 제품을 출시, 수입 또는 유통하는 구조라면 한국 기업도 PPWR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EU 현지 법인, 수입자 또는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각 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거래 구조, 수입자 지위, 유통 방식, 포장 변경 여부, EU 내 판매 국가 및 회원국별 EPR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과 포장재가 어떤 경로로 EU 시장에 공급되는지, 각 주체가 제조자(manufacturer), 수입자(importer), 유통자(distributor) 또는 EPR 생산자(producer) 중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Article 21은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특정 상황에서 제조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검토할 때 중요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자신의 명의나 상표로 공급하거나, 기존 포장을 변경하여 PPWR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PR 등록 및 보고 의무는 EU 회원국별 제도와 실무 요건이 다르게 운영되므로, 판매 국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와 실제 포장·판매 흐름을 기준으로 국가별 등록 필요성, 보고 의무 및 책임 주체를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는 Verpact, 독일은 LUCID 등 국가별 등록·보고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PPWR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별 벌칙, 행정벌금, 시정조치, 시장 유통 제한, 시장 철수 또는 리콜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문서(TD), EU 적합성 선언서(EU DoC), 포장재 데이터 및 EPR 등록·보고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공급과 유통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와 실제 포장·유통 구조를 기준으로 사전에 대응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okmaan의 PPWR 서비스는 기업별 포장·판매·유통 구조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품과 포장재의 흐름을 파악한 뒤, 관계 주체의 역할과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요청 범위와 단계별 대응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Bokmaan의 PPWR 서비스는 포장·판매 흐름 분석, 역할 및 책임 구조 검토, EPR 등록·보고 준비, 요청자료 및 대응 로드맵 수립에 중점을 둡니다. 포장재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시험·인증, 법률 의견서 작성은 기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EPR 등록·신고 업무는 고객사의 판매 국가, 등록 요건 및 필요 범위에 따라 별도 범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Bokmaan의 PPWR 자문 산출물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보고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규제 용어는 영문을 병기하여 한국 본사 보고, 내부 공유 및 후속 실무 검토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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